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현장 행정 적극 추진

전라남도 영암군은 아파트, 주택가 등 주거 밀집지역 도로변에 불법으로 밤샘주차 한 사업용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해 8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6일간 야간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영암군 (자료사진)
▲ 영암군 (자료사진)

이번 단속은 주거밀집지역의 교통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삼호읍 대표적인 주택가인 용앙 휴먼시아, 퀸스빌, 중흥에스클래스, 희망가 주변 도로변에 불법 주차 되어 있는 건설기계와 화물차에 사전 경고장을 부착하면서 시작됐다.

특히 8월 26일 밤 12시부터 8월 27일 새벽 4시까지 계속된 단속으로 총 화물차 7대, 건설기계 7대를 적발했으며 적발된 화물차는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건설기계도 적발 횟수에 따라 5만원에서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영암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불법 밤샘주차로 단속된 차량은 차량 본거지를 조회해 타 지역이 본거지인 경우에는 타 시·군으로 이첩하고 영암군에 본거지를 둔 차량은 영암군에서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문동일 건설교통과장은“이번 단속은 삼호읍민이 불법 밤샘주차로 인한 불편사항을 제기한 곳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고 강조하면서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불법 밤샘주차에 대한 계도활동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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