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4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효과 지속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본부장 정일만)는 2021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8월 24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1일~12월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1년기준 81~584만원)을 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

29일 공단에 따르면,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총 대상은 237,491명, 2,600억 원으로 2020년 대비 429명, 117억 원(4.7%↑)이 증가하였으며, 1인당 평균 109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증·외래 의료이용 감소 등의 영향으로 상한제 지급액 증가율은 전년(13.4%)보다 다소 둔화된 것으로 보이나,

◆ 그 수혜자 및 지급액이 증가하고 있어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대표적 의료비 지원 제도로 자리잡은 것으로 확인된다.

지급 결정된 환급액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는 47,351명, 512억원, 전남은 94,035명 1,072억원, 전북은 74,893명, 820억원, 제주는 21,212명, 196억원 등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8월 24일부터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 하고 있으며,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 신청: The 건강보험앱, 공단 누리집(www.nhis.or.kr), 문의 ☎ 1577-1000

또한,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동의계좌 신청’ 제도를 이용하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차후 환급금 발생 시 동의계좌로 지급받고 그 결과를 안내 받으므로 활용시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다.

지난해 사후환급금 지급대상 중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34.9%(82,814건)가 지급동의계좌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환급 받았다.

아울러, 체납된 건강보험료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과 상계 납부도 가능하므로 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정일만 본부장은 앞으로도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한 국민 의료비 부담 해소로 의료안전망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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