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연수교육 독려…3년 연속 이수율 100% 달성 목표
전라남도는 지난 3월부터 건전한 부동산 중개 문화 확립과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22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모든 중개업자는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미이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남도는 지난 3월부터 교육 대상자가 올 연말까지 교육을 모두 이수하도록, 지속해서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고, 문자․전화 등을 활용해 독려하고 있다.
전남도는 3년(2020~2022년) 연속 도내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이수율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 상반기만 전체 교육 대상자(1천436명)의 36%(521명)가 교육을 마쳤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161명) 증가한 규모다.
현재 전남도 위탁기관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http://www.kar.or.kr/)와 타 연수교육기관의 누리집을 통해 사이버교육을 운영 중이며, 코로나19 상황 호전 시 집합교육을 병행할 방침이다.
박석호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지속적인 연수교육을 통해 전세 사기 등 부동산 거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도민이 안심하는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경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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