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등 12개 안건 심의

전라남도 강진군의회가 지난 24일 제282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7일간의 일정으로 2022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규칙안과 기타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개회를 선언하고 있는 김보미 의장
▲ 개회를 선언하고 있는 김보미 의장

군의회는 24일부터 29일까지 기획홍보실, 문화관광실 등 부서별 2022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청취하고 군정 전반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등을 면밀하게 점검해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조례 및 규칙안 등 12개 안건은 24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30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심사 보고된 안건을 의결하며 폐회할 예정이다.

아울러 강진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예방에 관한 조례안, 강진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강진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진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 강진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진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8건, 강진군수가 제출한 강진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4건 총 12건이 상정됐다.

김보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의회의 높아진 권한과 위상에 걸맞도록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역동적으로 일하는 의회가 되겠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강진군 발전과 군민의 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집행부와 함께 소통·협력하며 강진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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