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청년층 대상 1년간 월 최대 20만원 지원

전라남도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22일부터 시행한다.

▲ 고흥군청 (자료사진)
▲ 고흥군청 (자료사진)

고흥군에 따르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청년층의 경제·고용불안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월 최대 20만 원을 12개월 동안 월세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부모에게서 독립해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며,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저소득 청년’에 해당하는 기준은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700만 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하며, 부모를 포함한 원가족 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 8천만 원 이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대상이 된다.

다만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독립가구 인정 범위를 준용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적용한다.

신청기간은 올해 8월 22일부터 내년도 8월 21일까지 1년간이며, 최종 지원대상은 소득·재산 등의 심사를 거쳐 오는 10~11월 중 선정되며, 지급기간 (2022년 11월~2024년 12월)내 12개월간 매월 25일마다 지급될 예정이다. 단, 주거급여 수급자는 월세 지원 한도액 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한다.

신청은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구비서류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월 임대료 3개월분 납입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이 공통으로 필요하다.

이 사업에서는 부모와 거주하는 청년, 주택 소유자,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초과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고흥군 청년 디딤돌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흥군 관계자는“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청년들에게 경제적 안정과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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