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관문·전통시장·주요 간선도로 정비…도시미관 개선

광주광역시와 5개 자치구는 추석을 맞아 오는 22일부터 9월8일까지 불법 유동광고물을 일제정비한다.

▲ 광주시 (자료사진)
▲ 광주시 (자료사진)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불법유동광고물 일제정비는 시·자치구 10개반 38명, 민간용역반 14개반 37명 등 총 75명으로 구성해 버스터미널, 철도역 등 교통관문, 전통시장 주변, 주요 간선도로 등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 정비 대상은 ▲주요 관문과 간선도로, 역과 터미널 주변, 인구 밀집지역의 지정 게시대 외에 설치된 불법현수막 ▲가로변 시설물에 부착된 불법벽보 ▲학교주변 및 유흥업소 지역의 음란성 불법전단지 ▲보도 등에 설치된 불법입간판과 풍선광고 등이다.

광주시는 평일 야간과 주말 등 취약시간대 불법광고물 정비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민간용역반 14개반(37명)을 5개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다.

또한, 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의 ‘자동 전화안내 서비스’를 통해 현수막, 전단지 등에 표시된 전화번호로 전화해 계도하고 대부업, 선정성 광고물, 유해업소에는 수시로 전화를 걸어 해당 전화번호로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박금화 시 건축경관과장은 “불법광고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 보행에도 불편을 준다”며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계도하며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