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8일부터 9월 2일까지 12일간 접수 /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접수 가능

올해 11월 17일 실시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8월 18일부터 전국 84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및 고등학교에서 수능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 안내포스터
▲ 안내포스터

16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응시원서 접수는 8월 18일부터 9월 2일까지 12일간 가능하며 접수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접수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일부 대상자에 한해 대리접수가 가능하다.

대리접수가 가능한 대상자는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통보를 받은 수험생,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 접수일 기준 현재 해외 거주자 및 이상의 사유에 준하는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 시도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경우이다.

특히 작년까지 대리접수를 할 수 없었던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장애인 수험생도 올해부터는 대리접수를 할 수 있다.

올해 수능 응시원서 접수처는 아래와 같다.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해당 학교에서 일괄 접수한다.

고교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한다.

다만,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의 관할 시험지구가 서로 다른 경우 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 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일 경우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장기입원 환자, 군 복무자, 수형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는 출신 고등학교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고교 졸업자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사람 중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의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9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서울특별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마련된 별도의 접수처에서 원서 접수가 가능하다.

모든 수험생은 여권용 규격 사진 2장과 응시 수수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졸업생은 졸업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직업탐구 영역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 교과Ⅱ 교육과정을 86단위 이상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 1부가 추가로 필요하다.

중증·경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등 시험편의제공대상자는 편의 제공을 위해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 사본 또는 합격 증명서를, 기타 학력 인정자 등은 학력 인정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대리접수 시에는 대리접수서약서와 함께 대리접수자와 응시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외에 군복무확인서 격리통지서 등 대리접수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수험생 편의 제공 및 대면 접수 최소화를 위한 응시원서 온라인 작성 시범 운영 지역을 2개 지역에서 4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관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 등은 시범 운영 중인 응시원서 온라인 작성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수험생은 각 접수처에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이용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시도교육청과 함께 응시원서 온라인 작성 시범 운영 지역을 지속해서 확대할 예정이다.

응시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가 4개 이하인 경우 37,000원, 5개인 경우 42,000원, 6개인 경우는 47,000원이고 응시원서 접수처에 직접 납부하면 된다.

응시원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응시수수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 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에게는 응시수수료의 일부를 환불한다.

환불 신청기간은 11월 21일부터 11월 25일까지이며 제출서류 구비 후 접수처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수험생이 응시원서 접수 취소 또는 시험 과목 변경 등을 원하는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 기간 중에 접수처에 다시 방문해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접수 기간이 지난 후에는 취소 또는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취소 또는 변경 신청은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수험생 또는 대리접수자는 접수처 방문 시 마스크 착용, 손 소독 실시, 접수자 간 거리 유지 등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접수처 관계자의 안내와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2023학년도 수능 성적은 2022년 12월 9일에 수험생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이외 수능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운영부 또는 해당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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