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7일 열린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전반기 의장선출을 위한 본회의가 파행을 겪은 바 있다. 두 차례 정회 끝에 13명의 서구의원 중 11명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해 선출한 의장단 구성이 위법 논란에 휩싸이며 법정소송으로 가게 됐고, 결국 원인을 제공한 국회의원의 책임론도 제기됐다.

김옥수 서구의원
김옥수 서구의원

이때 서구의회는 4선 김옥수의원이 지방자치법 제54조와 63조에 따라 최다선 임시의장이 되어 본회의를 진행했고, 모 의장후보에 의해 제기된 다른 후보의 자격 논란이 있었다.

16일 김옥수 의원은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김옥수의원은 임시의장 자격으로 당연히 석명을 요구했으나 다수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를 무시하고, 정회 중인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 의사진행을 했다. 이는 지방자치법과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4조에 명기된 '의장의 선포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고, 위법이므로 서구의장 선거는 무효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광주경실련 소속 변호사를 선임했고, 가처분과 무효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당시 민주당 고경애의원과 진보당 김태진의원이 의장후보로 등록했고 의장선출을 위한 본회의가 개의되자 김태진후보는 사전신청으로 허가된 신상발언을 통해 "당선인 첫 상견례 겸 의원총회에서 의장단 구성 시 전례처럼 협의요청을 했으나 수 일 후 언론보도를 통해 내정된 의장단 5석의 실명을 알게 됐고, 민주당 광주시당이 개입하여 전반기는 을지역에서 의장과 운영위원장까지 2석, 갑지역은 부의장과 기획총무위원장, 사회도시위원장 포함 3석을 맡게 하며 후반기는 교체방식으로 하라하고, 소속의원 전체가 아닌 6명의 갑지역 의원들을 제외한 을지역 5명의 의원들만 참여한 투표로 뽑힌 의장후보는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발언했다.

김옥수임시의장은 발언 내용을 검토 한 바 "유명교수의 저서에 후보등록제는 다른 의원의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 제약 시 위법성이 있다하고 있으며, 전문가들 의견에서도 당내결정이지만 공직후보 선출 시 전후반기 의장단을 나누거나 의원단 전체의견이 아닌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경선을 했다면 헌법이 보장한 기회균등의 원칙과 지방자치법, 선거법 등에서 보장한 선거권, 피선거권의 박탈로 위법성이 있다 한다"며 민주당 측에 석명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민주당의원들은 당내문제에 임시의장이 관여함은 월권이라며 반발했고 임시의장은 후보의 자격논란을 묵과함은 직무유기라 맞서며 1차정회했다. 그 후 일단 석명은 받되 내용이 충돌하더라도 다음에 따지고 투표를 하자며 개의했으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거부했고, 그럼 결정하지도 따지지도 말고 내용만 정리하고 투표하지는 제안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거부하자 추후 개의선포권은 의장에게만 있음을 3차례 고지 후 2차 정회에 들어갔다. 그러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일방적으로 차순위 임시의장을 결정하고 정회 23분만에 본회의를 개의했고, 의장선거에 돌입하여 고경애 민주당 의원을 선출했다.

이에 김옥수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의원들이 앞장서 지방자치와 지방정치의 근간을 뒤흔들고, 조례제정의 입법권이 있는 구의원들도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위법하게 의장을 선출하는 모습이 자괴감을 들게 해올바른 지방의회상 정립을 위해 광주경실련과 함께 끝까지 싸워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또한, 광주경실련 오주섭 사무처장은 "일부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과도한 개입으로 기능 상실 위기에 처한 광주의 지방정치 회생을 위해 서구의회 사건을 계기로 금번 지방의회 공천과 원구성 과정을 꼼꼼히 되짚어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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