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자치구 조례개정 절차 전국에서 가장 빨라 / 의견수렴 등 행정절차 거쳐 추석 전 9. 23일부터 의무휴업 추진 재개

광주시(시장 강운태)는 지난 8일 동구를 마지막으로 5개 자치구 모두가 시․도 단위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빠르게「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조례」를 개정‧공포함에 따라, 오는 9월 네 번째 일요일인 23일부터 다시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의무휴업을 적용 영업제한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18일 광주지방법인이 대형유통업체 3사(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의 영업제한 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 결정함에 따라 대형마트‧SSM이 심야영업과 의무휴업일(7.22, 8.12)에도 영업을 강행함으로써 회생의 기미를 보이던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다시 침체되고 소비자들이 혼란을 일으키자,

광주시는 5개 자치구에 조례개정안과 법률지원 등의 행정지원과 독려를 하였고, 5개 자치구에서는 구 의회의 협조를 얻어 8월초 원 포인트 의회를 개최해 조례를 개정하고 공포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 조례개정 시행 유예기간, 대형마트‧SSM의견수렴 및 반영검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9월 20일경 대형마트 측에 최종 통보를 하고, 추석절 1주전인 9월 23일 의무휴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간, 광주시는 대형마트‧SSM 측의 광주 대표 지점장회의를 소집해 영업제한 처분이 정지되었어도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등 영세 상인들의 보호와 시민의 정서를 반영해 영업자제를 요청했으나, 본사 차원에서 영업재개를 강력히 추진해 의무휴업일에도 영업이 강행되고 있다.

한편, 광산구는 지난 7월 22일(7월 네 번째 일요일)에 이어 8월 12일(8월 두 번째 일요일)일에도 관내 대형마트‧SSM 6개소를 상대로 합동단속을 하였으며, 남구도 관내 대형마트‧SSM 4개소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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