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령 이상 개는 반드시 등록, 자진신고기간 이후 집중 단속 예정

전라남도 담양군이 오는 8월 31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 담양군 (자료사진)
▲ 담양군 (자료사진)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를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담양군 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소, 동물등록 대행기관에서 가능하다.

특히 이미 등록을 했더라도 반려견의 소유자, 소유자 주소·전화번호, 반려견의 상태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축산원예과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변경·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변경된 정보를 신고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나,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등록정보를 변경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군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이 이후 반려견 주요 출입지역과 민원 발생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며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소유주는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내에 반드시 등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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