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8일부터 8월 31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 연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추석 전까지 150만원 지원

전라남도 고흥군은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고흥군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을 오는 8일부터 31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접수받는다고 밝혔다.

▲ 고흥군청 (자료사진)
▲ 고흥군청 (자료사진)

5일 고흥군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공영민 군수의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침체된 군 경제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다른 공약보다 우선하여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2022년 7월 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고흥군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을 하는 연매출 10억 이하 소상공인이며, 군은 읍면을 통해 신청을 받아 추석 전까지 업체당 15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

제외대상은 국세청에 휴·폐업을 신청했거나, 무등록사업자,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등이다.

공영민 군수는 "이번 지원금으로 그동안 방역조치 등으로 고통 받았던 소상공인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오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를 살리고, 군민들의 행복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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