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2일 기자회견

외교부가 2022. 7. 26. 근로정신대 피해자(이하, '피해자'라고만 함)인 양금 덕, 김성주 할머니의 특별현금화명령의 재항고심(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은 피해자들의 권리실현을 방해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좌로부터) 김정희 전 민변 지부장, 이국언 (사)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 이사장, 한사람건너  장헌권 목사
▲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좌로부터) 김정희 전 민변 지부장, 이국언 (사)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 이사장, 한사람건너  장헌권 목사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사장, 이국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눈 2일 오후2시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갖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외교부는 강제집행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조치를 전면 중단하고, 제출된 의견서를 당장 철회하라”면서“아울러 평생을 싸워오신 피해자들에게 정중하게 사죄 하라”고 촉구했다.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외교부 의견서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외교부 당국자에 의하면,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일본과의 외교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민관 협의회 등을 통해 원고(강제징용 피해자)측을 비롯한 국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것이라고 한다.”면서“사실상 대법원에 특별현금화 명령에 대한 재항고 결정을 미루어 달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일본에 강제동원을 당한 지(1944년 5월 동원) 78년, 원고 양 금덕 할머니의 경우 1992년 광주천인소송 원고로 참여한 것을 시작으로 일 본 법원에서 재판을 시작한 지 무려 30년이 흘렀다.

피해자들은 2012. 10. 24. 광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6년이 넘는 시간을 기다려 2018. 11. 29.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그 후 수 차례 미쓰비시중공업측에 판결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으나 미쓰비시는 이를 거부했고, 교섭 요구조차 거듭 뿌리쳐왔다. 이에 피해자 측은 불가피하게 2019. 3. 15. 압류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하여 3년이 훨씬 지났다.”고 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노골적인 방해와 미쓰비시중공업 측의 치밀한 자연전술로 인하여 집행 절차는 계속 지연되었으며, 해외 공시송달이라는 매우 이례적인 과정을 통해서 먼길을 돌아왔다. 2022. 1. 28.(김성주-특허권 2건)과 2. 3.(양 금덕-상표권 2건) 특별현금화 명령에 관한 미쓰비시 측의 항고에 대해서 기 각결정이 있었고, 이에 대해 미쓰비시중공업이 다시 재항고(2022.4)하여 대법원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재 절차라고” 했다.

이어, “통상의 절차에 비추어 보면, 앞으로 1~2개월 내에 대법원에서 특별현금 화명령이 확정되고 권리실현이 목전에 와 있는 상황에서, 외교부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절차를 더 지연시키려 하고 있다.”고 했다.

▲ 외교부 강제집행절차 지연시키려는 조치 전면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 외교부 강제집행절차 지연시키려는 조치 전면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지금 피해자들은 90대 중반을 바라보고 있는상황이며. 함께 판결을 받았던 원고 중 세 분은 이미 고인이 되었다. 얼마나 더 기다리고, 절차를 미루어야 하는가? 라고 반문함변서 외교부의 이번 행위는 또 다른 국가 폭력에 다름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이 대법원에서 승소하기까지 외롭고 힘든 길을 걸어왔다. 정 부의 도움 없이 긴 법정투쟁을 해왔으며, 어려운 소송과정에서 외교부에 도움을 청했지만, 외교부는 2013. 6. 12.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 시민모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상기 소송은 사인(私人)간의 민사소송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정부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을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을 양해바랍니다"라고 밝혀 피해자들을 외면했다

그런데 위 입장을 뒤집고, 외교부는 그 후 두 차례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해자들에게 불리한 처분을 구했으며, 첫 번째는 대법원에 계류 중인 원고들의 판결을 훼손할 목적으로, 이번에는 그 강제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했다.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외교부는 <민사소송규칙> 제134조의 2조 제1항의 '공익과 관련된 사항'이라는 이유로 의견을 개진했지만, 공교롭게도 위 규정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의 일환으로 2015. 1. 28. 신설된 것이며, 이 규칙은 만들어질 당시, 정부가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두었다고 비판을 받았고. 공교롭게도 외교부는 두 차례 의견서 모두 이 규정을 근거로 제출함으로써, 피해자의 절규를 외면하고, 피고 일본기업에 힘을 보탰다.“고 했다.

이어, 외교부는 위 민사소송규칙에 근거하여 2016.11.25 '강제징용 사건을 대법 판결이 그대로 인용될 경우, 한일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대외신인도가 손상될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해자에게 불리한 판결을 구하는 소위 ‘사법농단 재판 거래를 시도하였다.’고 했다.

▲ 외교부 강제집행절차 지연시키려는 조치 전면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 외교부 강제집행절차 지연시키려는 조치 전면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이것도 부족해 외교부는 2022. 7. 26. 대법원에 다시 의견서를 제출하여. 강제집행절차를 방해하고 있다.“면서”외교부가 또다시 역사의 시계를 사법농단의 시기로 되돌린 것이라고“ 했다.

이어, ”외교부 측은 의견서 제출 후, 피해자 지원단체에게 설명을 했다고 하지만, 이는 사후 일방적인 통지에 불과하다“ 면서”이 의견서는 처음부터 제출되지 말았어야 할 것이지, 사후 통지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이는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은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지난 한 권리실현에 재를 뿌리는 행위이며, 사법제도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했다.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외교부는 강제집행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조치를 전면 중단하고, 제출된 의견서를 당장 철회하라! 아울러 평생을 싸워오신 피해자들에게 정중하게 사죄 하라!

◆대법원은 외교부의 의견서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고 적법하게 강제집행차를 이행하라! 그것이 법치주의이고, 법원의 존립 근거이다. 등을 촉구했다.

한편 양금덕 할머니를 비롯한 원고들은 일제강점기인 1944년 5월경 초등학교 일본인 교장선생과 헌병의 강요에 의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비행기공장으로 강제동원됐다.

이들 원고들은 18개월 동안 강제노동에 시달렸지만, 임금은 한푼도 받지 못한 채 해방과 함께 귀국했다.

대법원은 2018년11월29일 전범기업인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에 근로정신대로 강제동원돼 임금 한 푼 받지 못했던 양 할머니등에게 1억~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고 판결을 내렸지만, 해당기업은 대법원 판결 4년째 이르도록 법원의 배상 명령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양 할머니 등은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에 가지고 있는 상표권· 특허권 등 자산을 강제로 매각해 현금화하는 강제 집행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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