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사학공공성 강화계획 수립 후 사립학교 재정 제재 단 1건

2018년,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사학공공성 강화 종합계획’을 전격 발표한 바 있으며, 광주에서 연달아 발생한 사학 부조리가 전 국민의 입에 오르내리던 상황이었다. 물의를 일으킨 사학법인과 교직원을 제재하는 수단이 부족한 탓이라 판단하여 광주시교육청이 종합대책을 세우며, 강력한 대처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이 정말 사학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진심이 있는지 미심쩍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 / 위원장,  윤영백)은 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광주시교육청이 교육감인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립학교(사학법인 포함)에 재정 제재를 한 경우가 단 1건에 불과했다. 비리 사학을 봐주는 것으로 비춰질 지경이라고“ 했다.

▲ 광주시교육청 (자료사진)
▲ 광주시교육청 (자료사진)

시민모임은 이어 “물론 어려움이 많다”면서“재정상 불이익이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지 세심하게 살펴야 하며, 사학들의 저항과 법적 대응도 늘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이며, 근본적으로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여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해야겠지만, 지금도 시·도교육청이 할 수 있는 일이 적지 않다. 교직원 정원, 학급 수 조정 등 행정력과 학교 운영비, 목적사업비 반환 등 재정력을 지혜롭게 조율한다면 얼마든지 사학 공공성을 견인할 수 있다.”고 했다.

법인명

(학교명)

처분 내용

처분 사유

관련 근거 및 법령

처분일

(기간)

**학원

(**고교)

제재부가금 부과

(재정적 제재) **고 사무직원(유령직원) 급여 부당 지급하여 재정결함보조금(인건비) 목적외 사용에 해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2022.

3.15.

*자료제공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시민 모임은 “사학 공공성 강화 종합계획을 마련하고도 실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사학 부조리에 면죄부를 주는 일이 될 수밖에 없으며, 이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사학 공공성 강화 종합계획에 걸맞은 추진 의지와 집행력을 발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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