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면 개정 / 1인 100만 원 한도, 後 캐시백으로 할인 방법 등 대폭 변경

전라남도 광양시는 오는 8월 19일 광양사랑상품권을 기프트형 카드에서 충전형 카드로 변경해 할인판매를 개시한다.

▲ 광양시청 (자료사진)
▲ 광양시청 (자료사진)

그동안 직접 판매대행점에 방문해 상품권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구매시간의 제약, 창구 판매의 혼잡 등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판매 방식을 전면 변경했다.

광양시에 따르면, 변경된 상품권은 구매자가 금융기관에 가지 않아도 온라인 구매가 가능해 사용의 편리성과 부정유통 문제의 문제를 해소했으며, 일회성 사용으로 소요되는 기프트형 상품권의 발급·운영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새로운 상품권은 충전식 체크카드 형태로,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모바일앱(지역상품권 착‘chak’)을 통해 회원가입이 가능하고, 계좌 연결 및 카드를 발급해 충전 후 사용하면 된다.

만 14세~18세의 미성년자는 부모님의 동의하에 회원가입 및 카드 발급이 가능하며, 만 14세 미만의 경우 보이스피싱이나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커 발급이 불가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농협은행(29개소), 광주은행(3개소), 광양시새마을금고(6개소)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신분증과 본인인증이 가능한 휴대폰을 지참해야 한다.

월 구매한도는 당초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했으며 광양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결제금액이 부족하거나 비가맹점에서 사용 시 연결된 개인 통장계좌에서 결제된다.

또한,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광양사랑상품권 유통을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기 위해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해, 8월 중순쯤 공포할 예정이다.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광양사랑상품권이 활발하게 유통돼 지역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등 발전을 도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구상이다.

전면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1인당 상품권 할인구매 한도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연 6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상향 ▲할인방법 변경(先할인 → 後캐시백) ▲가맹점 등록 완화 ▲광양사랑상품권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이다.

정구영 지역경제과장은 “조례 개정으로 광양시의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는 광양사랑상품권을 통해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이 더욱 편하게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입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비대면으로 구입할 수 있으니 많이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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