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에 어긋나게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 추진/ 의회사무처 직원들에게 채용 압력 행사는 부당한 업무지시

광주광역시의회가 제8대 의회에서 개별보좌관으로 편법 운용해 2020년 기관경고를 받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재추진하고 있다. 또한 광주시의회의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 압력에 부담을 느낀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광주시청으로 전출을 요청했다고 한다.

▲ 광주시의회 (자료사진)
▲ 광주시의회 (자료사진)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28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금하고 ‘정책지원관제’를 신설했고, 내년 까지 의원정수의 절반 까지 선발이 가능하며,광주시의회는 올해 초 5명을 선발했고, 올해 말 6명을 추가로 선발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제9대 광주시의회는 개원한 지 한 달도 안돼 편법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 7월11일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선출된 정무창의장이 선출 인사말에서 공약을 하면서 발단이 됐다. 정의장은 선출 인사말에서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 지원관은 의원 정수의 절반 밖에 안 돼 전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 행정안전부의 ‘정책 지원 전문인력 운영 가이드 라인’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시간선택제 임기제 업무를 새롭게 발굴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선발을 통해 전체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보좌 인력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법과 제도를 앞장서 지켜야 할 광주시의회 의장이 공개적으로 편법을 조장하는 발언을 하고, 추진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며, 향후 광주시의회가 어떻게 집행부를 견제하고, 의정활동을 해 나갈 것인지, 편법을 조장하는 시의회가 시청공무원들에게 법과 제도를 지키라고 요구할 자격은 있는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다. “고 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 시 운용 가이드라인에는 의회 사무처 전문 위원실에 배치돼 시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안건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예산이나 행정 소관 업무, 공청회 같은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도록 하고 있을 뿐 의원 개별 보좌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 우려되는 점은 그동안 봐왔듯이 의원 1인 당 1명의 보좌 인력(정책지원관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배치될 경우 당초 취지와 달리 업무 지원 외에 편법으로 운용해 비서 역할 까지 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점이라고“ 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의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편법 채용 추진을 강력 규탄하며, 채용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광주시민들께 공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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