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미이수 시 10% 감액 주의

▲ 찾아가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보성군
▲ 찾아가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보성군

전라남도 보성군은 지난 19일부터 지역 농민들을 대상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 공익기능 증진 의무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28일 보성군에 따르면,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을 기간 내에 이수하지 않으면 기본형 공익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 지급됨으로 주의가 필요하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은 9월 10일까지 이수를 완료해야 한다. 보성군은 7월 현재 이수율이 50% 이하를 보여 저조한 교육 이수율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교육을 마련했다.

군에서는 미이수자 명단을 추출하여 읍·면사무소 회의실 등을 이용한 집합 대면 교육, 마을회관으로 찾아가는 대면 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마을별 교육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미이수자 현황을 상시 관리해 미이수로 인한 공익직불금 총액의 10% 감액자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무교육은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을 통한 온라인 과정과 문자메시지를 통한 모바일 간편 교육, 고령 농업인을 위한 ACS 자동응답 전화 교육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