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별 지원 제도, 모. 부성 보호제도 등 종합안내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직장맘‧대디를 위한 노동법과 모‧부성 보호제도 종합안내서 ‘광주 직장맘·대디 길라잡이’ 1000부를 제작‧배포한다.

▲ 책자 표지
▲ 책자 표지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직장맘·대디 길라잡이’는 임신·출산·육아중인 직장맘·대디를 위한 생애주기별 지원 제도와 관련 Q&A, 일‧가정양립을 위해 알아야 할 노동 상식, 모‧부성 보호 제도 등으로 구성됐다. 2017년부터 발간돼 올해 여섯 번째로 선보인다.

첫째, 생애주기별 지원 제도와 관련 Q&A 부문은 그동안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맘지원센터에서 진행한 2000여 건의 모·부성 노동상담을 기초로 직장맘‧대디의 일‧가정양립 주기를 10단계로 구분해 직장맘‧대디가 단계별 일‧가정 양립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둘째, 노동 상식과 일‧가정양립 지원 제도 부분은 신설된 ‘3+3 부모육아휴직’과 인상된 육아휴직급여 등 개정된 내용을 설명하고, 중소기업의 워라밸을 위한 장려금과 출산휴가‧육아휴직 부여 사업장 지원금을 안내한다.

또한,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 모‧부성 보호 제도 10가지, 일‧가정양립 노하우, 광주만의 특화된 일‧가정양립지원제도 3가지를 별도 리플릿으로 제작해 함께 배포할 예정이다.

책자와 리플릿은 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맘지원센터(062-613-7982)로 문의하면 받아볼 수 있다.

이명순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광주 직장맘‧대디 길라잡이는 작은 핸드북이지만 직장맘‧대디의 빛나는 내일을 위한 지침서다”며 “직장맘·대디뿐만 아니라 각 기업에서도 일‧가정양립 고충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육아휴직자는 2017년 3500명에서 2021년 4881명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는 63명에서 663명으로 늘어나는 등 모‧부성 보호제도 이용 근로자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직장맘‧대디와 기업에서는 일‧가정양립 지원 제도 활용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다양한 일‧가정양립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광주 직장맘‧대디 길라잡이’ 배포 등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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