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와 이동편의 증진 기대

전라남도 강진군은 지난 7월 1ㄴ군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를 운행하고 있으나, 해마다 증가하는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바우처택시 제도를 도입했다.

▲ 강진군청 (자료사진)
▲ 강진군청 (자료사진)

교통약자 바우처택시는 영업용 택시가 이용대상자에게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강진군 관내 운행이 원칙이다.

이용대상자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고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로 이용을 원할 경우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등록해야 한다.

택시는 매일 7시부터 22시까지 운행하며 이용요금은 기본 5km에 500원, 거리에 따라 최대 1,000원이다며, 1인 기준으로 하루 최대 4회, 월 30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영을 통해 우리 군에 거주하거나 방문한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확대와 이동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장애를 이유로 이동이 제약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해당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교통약자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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