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중인 청년 대상, 8월5일까지 접수 / 월 10만원 저축하면 3년간 정부지원금 10만∼30만원 추가 적립

광주광역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를 8월5일까지 모집한다.

▲ 광주시청 (자료사진)
▲ 광주시청 (자료사진)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이 3년간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일정 금액(10만~30만원)을 매칭해 목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해당 상품 가입 대상은 근로중인 만 19~34세 중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인 청년이며,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1인 194만원, 2인 326만원, 3인 419만원, 4인 512만원)이고 가구 재산은 3억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본인 적립액 월 10만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해 3년간 지원하며,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원을 포함해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은 가입 대상 연령이 만 15~39세이며 근로·사업 소득 기준(월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월 30만원을 적립해 3년 뒤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주소지 동주민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 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월 10만원 이상 저축, 총 10시간의 교육 이수, 자금 사용 계획서 제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대상자 선정 결과는 10월 중 안내할 예정이다.

류미수 시 사회복지과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미래에 투자하고,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저축을 통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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