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 21조 제 1항에 의거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즉 우리 국민 모두는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집회와 시위문화는 불법이 자행되던 예전의 시위문화와 달리 법이 정하는 테누리 내의 평화적 분위기로 변해오고 있다.

더욱이 집회 48시간전에 관할 경찰서에 사전 신고를 접수하고 경찰의 시위 장소 주변 관리를 통해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시위를 보장 받게 된다. 하지만 사전 신고를 통한 평화적 집회가 보장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는 시위와 집회를 종종 메스컴 등을 통해 접하곤 한다.

비단 메스컴 등을 통해 전해지는 불법적 시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재기되는 여러 사회문제점에 대한 불평 부당의 시위도 간혹 본의와 무관하게 타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다.

확성기의 과대사용이나 공공장소를 시위 장소로 지정하는 등의 시위문화는 공공복리에 정면으로 위배될 수 있음을 시위나 집회 관계자들은 ‘배려’의 마음으로 숙지하였으면 한다.

자신들의 의견을 세상에 내비치기위한 행동이 헌법에서 보장하지만 이는 최소한의 권리로 규정되어져 있으며 타인들의 공공복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배려’가 바탕이 되는 올바른 집회와 시위를 통해 다른 이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있는 성숙한 대한민국이 되어지길 기대해 본다.

광주 남부경찰서 정보과 경위 고한용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