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의 성장과 가정안정 도모

전라남도 순천시는 지난 7일부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 순천시청 (자료사진)
▲ 순천시청 (자료사진)

이번 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처음 운영하는 시범사업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청소년인 가구에 자녀 1명당 월20만원씩 6개월간 아동 양육비를 지원한다.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 부모의 자녀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시작됐다.

이번 시범사업 후 그 결과를 분석해 향후 사업 지속여부 등을 판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는 부모 모두 1997년 6월 1일 이후 출생자로서 자녀를 1명 이상 실제 양육하고 있으며 법적 혼인관계 또는 사실적 혼인관계에 있어야 한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접수는 가족 가구원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그간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에서 제외된 청소년 부모 가구의 자녀양육부담 경감과 청소년 자신의 성장, 가정의 안정을 도모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범사업이 올해 말에 종료되고 신청일 이전 지원분은 소급지급이 불가한 만큼 서둘러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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