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발생 시 최대 3,000만원 까지 보장

광주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자전거 보험에 외국인을 포함한 전체 구민 28만 8,120명이 재가입됐다고 밝혔다.

▲ 광주 서구 (자료사진)
▲ 광주 서구 (자료사진)

11일 서구에 따르면, 자전거 보험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 절차 없이 7월 1일부터 일괄 적용되며, 보장기간은 내년 5월 31일까지다.

보장내용은 자전거로 인한 사고에 대해 사망 1,000만원(만 15세 미만 제외), 사고 후유장해 최대 1,000만원, 입원위로금 10만원, 4주 이상 진단 시(최초 진단 기준)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의 상해진단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전거를 타다가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벌금 2,000만원, 변호사 선임 비용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원 한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지급한 보험금은 57건 2,570만원이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서구민 자전거 보험 가입 안내’ 검색)에서 확인하거나 DB손해보험(1899-7751)을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로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시기에 이번 전 구민 자전거 보험 가입을 통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전거 이용이 더욱 활성화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