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이후 강릉, 고성, 포항, 울진 등 대형 산불 이후 산림위성 필요성 제기 / 하지만 현행법에 산림위성 관측망 구축·운영, 관측된 정보 수집·활용 근거 없어 / 김승남 “산림위성 활용한 상시적 산림모니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1일 산림청장이 산림위성 관측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산림위성 관측망 구축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김승남 국회의원 (자료사진)
▲ 김승남 국회의원 (자료사진)

11일 김승남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이후 강릉과 동해, 고성과 속초, 포항, 울진과 삼척 등에서 대형 산불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전문가들은 상시적인 산림모니터링과 산불 등 산림재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산림위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산림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촌진흥청과 협의해 지난 2019년부터 산림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농림위성을 개발하고 있으며, 농림위성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기술을 개발하는 산림ICT연구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산림위성 발사 이후 대국민 서비스를 담당할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건립을 추진해오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산림위성 관측망을 구축·운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환경부와 기상청이 각각 「대기환경보전법」과 「기상법」에 따라 환경위성과 기상위성의 위성 관측망을 구축·운영하는 것처럼, 산림청이 운영할 산림위성도 「산림자원법」에 따라 산불이나 산사태, 산림병해충의 예방·방제·복구,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산림위성 관측망을 구축·운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김승남 의원은 “최근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세계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한 우리나라가 산림위성을 확보하게 되면, 위성을 통해 관측한 정보와 플럭스, LiDAR, IoT 등을 통해 확보한 정보를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분석하는 지능형 산림 특화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상시적인 산림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산림자원법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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