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횡단보도 통행하려 하는 때도 일시정지 / 조기 정착 위해 버스·택시 운수종사자 및 범시민 참여 홍보

광주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는 12일 시행되는 보행권 강화를 위한 개정 도로교통법에 맞춰 차량 교차로 우회전 통행 방법에 대한 집중 캠페인에 나선다.

▲ 광주시 (자료사진)
▲ 광주시 (자료사진)

개정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 없이 의무적으로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12일부터 실시하는 이번 캠페인에서는 지역 3개 방송사 TV와 TBN 교통방송 라디오 등을 통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 규정을 지속적으로 알려 운전자의 의식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앞서 10개 시내버스사와 76개 법인 택시사를 포함한 마을버스, 전세버스 등 총 110여 곳의 여객운수사업 소속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안내했다.

김태봉 위원장은 “교차로 횡단보도 관리방안 등 보행자 안전대책에 힘쓰겠다”며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의 정착을 위해 운전자와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1개월 동안 경고와 계도를 통해 지도하지만, 이 기간 내라도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는 때나 통행 의사가 명백한데도 차량을 진행할 경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적용돼 승용차 운전 기준 벌점 10점과 범칙금 6만원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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