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주민이 아닌 무연고 민원인의 민원요청으로 주민숙원사업비4천만원 편성 집행

전라남도 화순군에서 현지에 거주하지도 않은 군민의 요청으로 주민숙원사업의 예산 4천여만원을 편성, 집행 예산관리에 허점의 난맥상을 드려내고 있다.

▲ 공사가 진행 중인 현지 / 이 건물의 건축을 위해 도로 폭을 편법으로 넓혀 폭우시 주민들의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는 원성을 사고 있다.
▲ 공사가 진행 중인 현지 / 이 건물의 건축을 위해 도로 폭을 편법으로 넓혀 폭우시 주민들의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는 원성을 사고 있다.

이는 2020년 화순군 동면 청궁리 37번지 (소향마을 안길정비공사 / 아스콘 포장 및 배수로 정비 사업비로 화순읍 거주 주민 J씨가 신청한 예산 4천만 원을 주민숙원사업으로 요청 이를 2020년 제1회 추경에 반영 집행 공사를 진행한 과정에서 22년 7월 현재까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4일 (09시 35분경 부터)화순군 동면사무소 총무팀에 따르면 민원인의 신청은 서류가 아닌 전화 통화와 구두로 이뤄졌으며, 현지 주민이 아니더라도(아무런 연고가 없어도) 민원신청이 가능하며, 민원을 접수 받으면 군청으로 전달(자체 심의는 없이) 했다.‘고 했다.

총무팀은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신청을 받으면 1차 현장(소향마을)을 답사(시설직)현장 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준해 산정 필요예산을 군에 요청했다.’고 했다.

총무팀의 설명을 듣으면, 동면과의 아무련 연고가(토지 소유 및 접입 미신고)없어도 주민숙원사업을 민원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면사무소에서는 이를 받아 군으로 예산 요청하면 군에서는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민원을 해결해 주는 행정절차가 가능하며 실제 예산 4천만이 반영 처리된 것이다.

▲ 현지 주민들은 당초 산길 비포장 1m70Cm 였는데 장마시 빗불이 흘러 내리도록 되었있는 관료를 복개하여 도로폭을 넓이는 편법을 동원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보고 있으며, 복개 공사로 장마시 빗물이 도로를 타고 흘러 내려 아래 주민들은 큰 피해가 날 수 밖에 없다고들 한다
▲ 현지 주민들은 당초 산길 비포장 1m70Cm 였는데 장마시 빗불이 흘러 내리도록 되었있는 관료를 복개하여 도로폭을 넓이는 편법을 동원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보고 있으며, 복개 공사로 장마시 빗물이 도로를 타고 흘러 내려 아래 주민들은 큰 피해가 날 수 밖에 없다고들 한다

한편 행정기관의 행정절차는 문서(증빙자료)를 주고 받으며, 더욱이 본 예산도 아닌 추경예산(긴급을 요 할 시 추경에 반영)에 반영하면서 민원인이 요청한 사업이 명시된 서류가 없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납득이 어려우며, 전화 통화나 구두의 민원으로 예산을 반영한다면 예산관리에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표출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군민 A씨는 면사무소에서 민원을 신청받으면 현지에 나가 확인답사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판단) 민원에 대한 심의, 민원수용 가능 여부를 판단 이를 해결해야 하는데 민원접수 시 서류가 아닌 전화통화나 구두로 민원을 접수 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으며 무언인가 감추려는 인상이 짙고 더욱이 귀중한 군 예산은 특정지역, 특정인을 위한 민원 해결로 볼 수밖에 없다“고 면서 현지 주민들이 모르는 주민숙원사업은 무슨 주민 숙원사업이냐 "면서" 행정기관의 감사를 통해서라도 철저하게 규명되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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