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3필지 경계결정 통지.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전라남도 목포시가 산정연산 지적재조사지구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했다.

▲ 목포시, 산정연산지구 지적재조사 경계 결정
▲ 목포시, 산정연산지구 지적재조사 경계 결정

시는 실제 이용현황을 반영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완료한 경계설정에 관한 사항을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 833필지, 24만4천432.7㎡로 결정했다.

경계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경계결정통지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목포시 민원봉사실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시는 인접 토지소유자와 협의해 이의가 타당한 경우 경계를 재설정하고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경계결정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시는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경계를 확정하고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과 등기 촉탁으로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 완료로 면적증감이 있는 토지는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정금 산정 심의를 거쳐 정산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정확한 토지정보로 이웃간 경계 분쟁, 재산권 행사의 불편과 제약 등이 해소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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