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자격·가구원수 따라 최대 145만원 선불형 카드 …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방문

 전라남도 나주시는 이달 말까지 관내 저소득층 7732명을 대상으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 나주시청 (자료사진)
▲ 나주시청 (자료사진)

생활지원금은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와 소비 여력 제고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수급 한부모 가구 등에 ‘선불형 카드’로 지급된다.

지원 금액은 급여자격 및 가구원수에 따라 30만원부터 최대 145만원까지이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인 가구 40만원, 7인 이상의 가구 시 145만원을, 주거·교육급여·차상위·한부모 가족은 1인 30만원, 7인 이상 109만원을 지급받는다.

지원금 수령은 별도 신청 없이 지급 대상자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31일까지 방문하면 된다.

사용 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유흥·향락·사행·레저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나주시 관계자는 “물가 상승과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 상권 소비 활성화와 저소득층 생계 완화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대상자가 누락 없이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있도록 안내,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