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본부장 정일만)은 23일(목) 2022년 제1차 상생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 기념촬영
▲ 기념촬영

27일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상생협의체는 보험자인 공단과 공급자(의사ㆍ약사협회), 가입자(소비자ㆍ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언론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유하여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의 상생 발전을 위해 마련된 협의체이다.

회의 안건으로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한시법 개정 필요성, △사무장 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의 문제점 및 특사경 제도 도입, △한국형 상병수당 1차 시범사업 실시,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적용 등 공단 주요 현안을 공유하며 토론하였다.

정부지원금 한시법 개정에 대해 참석자 모두 공통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아닌 영속적인 '분담'의 개념으로 인식 전환이 이루어져야하며, 따라서 정부가 공단과 함께 국민 건강을 위해 마땅히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정액지원 방식이 공정성 담보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의견을 놓고, 소득에 따른 대상자 차등선별이 대안일지, 소득에 비례한 정률지원 방식이 대안일지 등의 심도있는 대화로 상병수당의 방향성을 고민하였다.

정일만 본부장은 "코로나19 재확산 및 또다른 제2의 팬더믹을 대비하기 위해 정부지원금 확대는 꼭 이루어져야한다."고 강조하며,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와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적용에 대해 "새롭게 시작되는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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