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소인 박동규씨 “매번 말을 바꿨다는 것은 사실무근

박미정 광주시의원이 저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하여 입장을 밝혔습니다.

광주시의회 박미정의원 보좌관 급여 논란과정에 관련된 박00씨는 박미정의원이 22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밝힌 피고소인으로 지목된에 대한 입장문을 밝혔다.

▲ 광주광역시 의회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신상발언 후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는 박비정의원
▲ 광주광역시 의회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신상발언 후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는 박비정의원

박00씨 문장문을 통해 “박미정 광주시의원은 “보조관 급여를 횡령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에 앞서 사설 보좌관으로 일했던 B씨의 질병 문제로 공백을 메우기 위해 A 보좌관이 보조업무 담당하는 조건으로 4개월 단기 계약하고 급여를 두 사람에게 나눠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했다.

박 씨는 “박 의원의 이 같은 해명은 이미, 어제 진행된 당사자 기자회견에서 충분히 반박된 내용이며, 여기에 대해 A씨는 어제, “관련 양해나 합의를 진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면서” A씨는 “관련 이야기를 들은 적조차 없다. 사설 보좌관 몫의 급여가 원래 245만 원인데, 이중 얼마를 당신에게 주겠다느니, 양해를 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으며,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박 씨는 ”박 의원은 문제가 불거지자 A씨를 보좌관으로 채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면서” 앞서 밝힌대로 월 55만 원에 대해서는 A씨에 앞서 일했던 B씨에게 지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박 의원은 B씨에게 55만 원을 지급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번 논란이 불거지자 6월 15일자로 B씨를 만나 사실 확인서를 받고 돈을 주었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 확인서는 6월 15일자로 작성됐습니다. 복수의 의회 관계자들에게 확인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이미 본인의 첫 해명에 대해 당사자가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히고 반론을 제기했음에도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선거법 위반 등 여러 논란에 대해서도 그 어떤 반론도 없었습니다.

오늘 박 의원은 A씨 대리인인 제가 “매번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지적한 문제는 당시에도 문제였고 지금도 문제입니다. 관련해서 일관되게 말씀드렸고 그 어떤 내용도 철회한 바 없음을 알린다.’고 했다.

박 씨는 “박 의원은 이미 스스로 인정한 최저임금법 위반 관련으로도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차액을 지급한 시점은 이번 사안이 터진 이후였으며, 본인이 제시한 생활임금 수준이었다면 체불임금은 여전히 100만 원 이상 남아있으며, 반성과 사과가 우선이라고”면서“ 박 의원이 오늘 신상발언데 밝힌 내용은 반복일뿐 추가적인 해명이 아니었음을 밝히다.”면서“ A씨는 여전히 정산이 아닌 인정과 사과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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