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법 따라 가맹점등록 의무화 시행 / 6월30일까지 광주은행 홈페이지 등 통해 등록 신청

광주광역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7월1일부터 광주상생카드 가맹점 등록의무화가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 광주시청 (자료사진)
▲ 광주시청 (자료사진)

앞서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광주상생카드 가맹점 등록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시행일이 임박함에 따라 6월30일까지를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하고 광주상생카드 등록신청 간소화 등을 통해 가맹점 등록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상생카드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는 업체는 7월1일부터 광주상생카드 결제서비스가 중단되며, 광주상생카드 가맹점으로 등록이 안된 업체에서 결제서비스가 이뤄질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광주시는 시민 불편과 함께 지역업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계기관·단체와 함께 업체를 대상으로 한 문자서비스, 현장안내센터 운영 등 가맹점 등록절차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가맹등록신청은 광주은행 홈페이지, 광주시 홈페이지 배너, 개별 사업주 대상으로 발송된 간편등록문자 등을 통해 가능하다.

※ 광주은행 바로가기 : https://m.kjbank.com/mbdt/info/shrt/winwin_kj.do

※ 광주시 바로가기 : www.gwangju.go.kr

또 온라인등록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는 광주은행 고객센터(1577-3650), 광주시 민생경제과(062-13-3721~4, 062-13-3731~3733, 062-13-3741~3743), 소비자생활센터(062-13-3773)로 전화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광주은행 영업점 방문신청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 광주상생카드 10% 할인 중단과 별개로 광주상생카드(체크 및 선불)의 사용은 유효기간(구매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하다.

박정환 시 일자리경제실장은 “광주상생카드 가맹등록 의무화는 법 개정에 따라 불가피하다”며 “상생카드 가맹등록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결제가 되지 않으므로 신규 또는 현재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업체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6월30일까지 광주상생카드 가맹점 등록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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