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까지…착한 임대인에 최대 1천만 원 지원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임차인이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 걱정 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동구형 상생협력상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 포스터
▲ 포스터

16일 동구에 따르면, 올해로 3년째 시행 중인 이 사업은 임대료 상승에 따른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고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동구가 마련한 지원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임차인은 임대료 상승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장기 간 영업할 수 있고, 임대인은 최대 1천만 원의 상가 건물 보수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임차인·임대인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정책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선정된 임대인은 지원금을 상가 건물의 방수, 목공사, 상·하수도, 전기 등 건물의 내구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수 공사에 사용할 수 있고 점포 내부를 고치는 단순한 인테리어는 제외된다.

모집 공고일 기준 동구에서 영업 중인 임차인과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기로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 건물주는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 동구청 도시재생과로 직접 방문해 오는 24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누리집 참고 및 도시재생과 골목재생계(☎062-608-2373)로 문의.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건강한 골목경제 생태계 조성으로 경제공동체 붕괴를 막아 지역 상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해 더 살기 좋은 동구를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임대인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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