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영광군은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만료됨에 따라 재산권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 경광군청 (자료사진)
▲ 경광군청 (자료사진)

특조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내역이 실제 소유자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특례법이며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공유물분할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받은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이 적용되며, 적용대상 지역으로는 읍·면지역 토지와 건물이다.

신청은 부동산 소재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의 날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2개월의 공고기간 내에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2023년 2월 6일까지 영광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특히 이번 특조법은 토지가 농지인 경우 이전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첨부해야하고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일 경우 부동산실명법 위반 장기미등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확인서 발급 신청 건은 1,138건에 1,680필지이며 이중 584건 863필지에 대한 확인서 발급이 완료됐다.

군 관계자는 “특조법 시행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신청대상 부동산을 소유하신 분들께서는 서둘러 신청해주시기 바란다”며 “실제 소유자들의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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