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1만건 189억원 부과…연세액 납부차량 제외

광주광역시는 2022년 1기분 자동차세 21만건, 약 189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6월1일 현재 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 광주시청 (자료사진)
▲ 광주시청 (자료사진)

이번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6개월간의 소유기간에 대한 것으로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다.

올해 1월과 3월에 연납신청을 통해 미리 연세액을 납부한 차량의 경우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고지서에 표기된 납부전용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는 거래은행의 인터넷·모바일 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계좌이체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에는 은행 업무 시간 외에도 이체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납세자는 ‘스마트위택스’(지방세 신고·납부·조회시스템) 앱을 통해 납부하거나 자동응답시스템(ARS) 1899-3888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영희 시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시민복지 등 풍요로운 지역사회를 만드는 소중한 자주재원으로 기한 내 꼭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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