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차 사업에 따른 재조사지구 추가

전라남도 광양시는 2021년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돼 추진 중인 지곡지구와 조령1지구 외에 봉강면 석사1지구가 2022년 6월 9일 자로 추가 지정 고시됐다고 밝혔다.

▲ 광양시, 석사1지구 지적재조사지구 추가 지정 고시
▲ 광양시, 석사1지구 지적재조사지구 추가 지정 고시

석사1지구는 봉강면 동석·서석마을 일원 1,149필지 684,000㎡로 지난해 3월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전라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지구로 선정됐다.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재조사 측량이 완료되면 토지소유자 경계 조정·협의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계가 확정되면,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경계 확정으로 면적의 증감이 있는 토지는 향후 감정평가를 통해 조정금을 부과·징수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해 토지를 조사·측량해 지적공부를 새로이 작성하는 국가사업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이용 가치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김치곤 민원지적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올해 추진 중인 3개 지구와 병행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