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영광군은 수입산 김치보다 3배가량 비싼 국산김치를 사용하는 외식업소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농수산산물을 소비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국산김치 자율표시위원회(김치협회)로부터 지정을 받은 외식업소에 국산김치 식자재 구입비를 지원한다.

▲ 영광군청 (자료사진)
▲ 영광군청 (자료사진)

14일 영광군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중 국산김치 자율표시위원회로부터 국산김치 사용지정을 받은 업소에 국산김치 제조에 필요한 배추, 절임배추, 고춧가루, 소금, 마늘, 젓갈 등 김치 원·부재료 또는 김치완제품 구입비 25만 원 상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라남도 또는 국산김치 자율표시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자율표시제 지정 정보를 통해 대상자 확인이 완료되면 남도장터(리얼커머스)를 통해서 도내 소재 생산업체가 생산한 국산김치 완제품 또는 김치 제조에 필요한 식자재를 자율적으로 구입할 수 있다.

아울러, 아직 국산김치 자율표시 지정을 받지 못한 업소를 대상으로 6월부터 7월까지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지정 신청서를 받고 있다.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자율표시제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국산김치 식자재 구입비 지원 사업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체 및 전라남도 소재 농·수산물 생산업체의 소득증대에 다소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국산김치 식자재 구입비 지원 사업은 7월 18일부터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원예축산과 식품산업팀(061-350-540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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