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정, 6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전라남도  강진군은 관내 다자녀가정을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응 하기위해 군 자체 사업으로 ‘다자녀가정 아이사랑 플러스 지원사업’을 관내 350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 강진군청 (자료사진)
▲ 강진군청 (자료사진)

13일 강진군에 따르면, 지원기준은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이고 2022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부모 중 1명 이상과 함께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이다.

미성년자녀에 해당하는 기준은 2003년 1월 2일생부터 2022년 1월 1일생까지이며, 신청은 6월 10일부터 30일까지 부모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된다.

지원금은 군 담당자가 신청 가정의 다자녀 여부, 실제 관내 거주 여부 등을 최종 확인해 강진사랑상품권 모바일 형태로 지급한다.

임준형 일자리창출과장은 “우리군은 이미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어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고 돕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앞으로도 결혼·임신·출산·양육하기 좋은 강진군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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