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제품 사용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전라남도 광양시는 하수관로의 막힘과 역류, 악취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오는 6월 2~30일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 및 사용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 광양시청 (자료사진)
▲ 광양시청 (자료사진)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부터 인증받은 제품은 사용할 수 있으나 인증표시가 없거나 일체형이 아닌 제품 음식물 찌꺼기가 20% 이상 배출되는 제품은 모두 불법으로 판매나 사용이 금지된다.

불법제품을 사용하면 옥내 배수관이 막혀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할 수 있고 공공하수처리장에 과다한 오염물질이 유입돼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

문순용 하수도과장은 “불법 오물분쇄기를 판매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불법제품이나 개조해 사용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제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