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의회 제206회 임시회의, 홍기월의원 대표발의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장 최명희)는 영업시간 제한 처분 집행정지결정에 따른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제한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를 개정했다.

동구의회는 8월 7일 오전 10시 제206회 임시회의(이선순의원외 3인 집회요구)를 열어 홍기월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제한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동구는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관내 대형마트 1개, SSM 3개 등에 대해 월 1~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 휴업 일을 지정할 수 있으며,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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