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교육 수료 주민 8명 위촉, 층간소음 등 조정‧중재 지원 활동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층간소음, 흡연 등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을 조정하고,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는 ‘우리동네 이웃갈등 조정가’를 운영한다.
27일 광산구에 따르면, 광산구는 ‘이웃갈등 자치 해결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2017년부터 ‘아파트 이웃갈등 조정가 양성교육’을 추진해 왔다. 지금까지 91명이 교육을 받은 가운데, 이들 중 8명이 처음으로 ‘우리동네 이웃갈등 조정가’ 위촉장을 받고 생활갈등 해결을 돕는 소통전문가로서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앞으로 광산구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와 협력해 이웃갈등 조정‧중재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062-959-2642)에 층간소음, 흡연, 주차문제 등 갈등민원이 접수되면, 2인1조로 당사자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화해를 위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최우선 활동 목표다.
아파트 거주율이 84%(2021년 7월말 통계청 발표)로 전국 최고 수준인 광산구는 우리동네 이웃갈등 조정가 운영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이웃 간 갈등 조정 수요’ 대응과 소통을 통한 건강한 공동체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웃갈등 조정가 제도가 조기 안착해 이웃과의 갈등으로 고민하는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동, 아파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조정가에 대한 실무역량 강화교육을 병행해 조정‧중재 서비스의 질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이웃갈등 조정가와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의 협업 체계를 구축해 이웃갈등을 초기에 진화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주민분쟁을 예방하고, 소통하는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는 구심점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