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적한 보행환경 조성…5~6월 두 달간 집중 단속

광주 동구는 5~6월 두 달간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노상 적치물과 노점상에 대한 일제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 광주 동구(자료사진)
▲ 광주 동구(자료사진)

23일 동구에 따르면, 동구는 이 기간 동안 도로 교통과 통행에 지장을 주는 노상 적치물과 노점상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권을 확보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규모가 큰 불법 적치물은 1차 계도 조치 이후 정비하지 않을 경우 3회까지 계고장을 발송하고, 이에 불응하면 불법 점용면적이 1㎡ 이하인 경우는 과태료 10만 원, 1㎡ 초과인 경우 10만 원을 합산해 최대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처분할 예정이다.

규모가 작은 불법 적치물(폐타이어·물통·라바콘·화분 등)은 계고(경고장) 스티커를 부착한 후 미 이행시 관련 법령에 따라 1~2일 이내 강제 수거하고 적치물 반환 요구 시 최대 150만 원의 과태료 부과 후 소유자에게 물품을 인도할 방침이다.

동구 관계자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 적치물 관련 민원이 많은 지역을 우선으로 단속해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과 안전한 거리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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