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조영표(민주당, 남구1)시의원은 “흑염소는 보양식으로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법도축 및 불법유통 되고 있어 시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위생적인 관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조의원은 “흑염소는 축산법에 의거 가축으로 분류되어「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도축 시에는 완벽한 위생시설을 갖춘 허가받은 도축장에서 검사관(수의사)입회하에 도축하여 병든 가축 밀도살을 방지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도축 및 불법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불법도축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조의원은 “불법 밀도살 시 가축자체 전염병검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름철 수인성전염병 노출 등으로 인해 치명적인 피해 위험성이 매우 높아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불법도축과 비위생적인 불법축산물 유통근절은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유통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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