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소한 절차로 부동산 등기… 오는 8월 4일 특별조치법 운영종료

전라남도 장성군은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 장성군청 (자료사진)
▲ 장성군청 (자료사진)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소유자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상속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미등기 부동산이다. 단, 소유권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소유권 이전을 원하는 군민은 각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법무사 1명 포함)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장성군청 민원봉사과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군은 현장 조사와 공고를 거쳐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하고, 신청인은 해당 확인서를 첨부해 관할 등기소에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061-390-7265)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장성군은 현재까지 확인서 발급 신청 1,755필지 중 1,537필지가 발급 완료되었다고 전했다. 이어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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