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목포시가 지역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2022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의 신청자를 추가 모집한다.

▲ 목포시청 (자료사진)
▲ 목포시청 (자료사진)

13일 목포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신청일 기준 주소지가 목포시인 노동자 및 전남 소재 회사 또는 사업체 운영자 중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1인 가구 월291만원) 청년이다.

모집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5일까지로 모집 인원은 30명이며, 선정되면 월 10만원씩 1년간 주거비를 지원받는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이미 주거지원을 받는 등 자격제한 여부를 심사한 뒤 6월중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지원 희망자는 목포시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재된 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 취업자가 주거비 부담 없이 직장에 전념하면서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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