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관련 대상자 기한 8월 말까지 연장

광주 동구는 오는 31일까지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국세) 및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 광주 동구 (자료사진)
▲ 광주 동구 (자료사진)

10일 동구에 다르면, 이번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의 신고·납부 대상은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있는 자이다.

다만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손실보상 대상자 및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납세자는 홈택스(www.homtax.go.kr)나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위택스로 바로 연계해 원스톱으로 개인지방소득세를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자와 종교인 소득자 등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모두채움 종이 안내서 및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이며 대상자는 안내 방법에 따라 신고·납부하면 된다.

동구는 모두채움신고 대상자 중 신고 취약계층인 고령자와 장애인의 방문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구청 세무2과에 신고 도움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및 동구 누리집이나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1661-8880), 국세 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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