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소개업자는 영암경찰서와 합동단속 후 사법처리 예정

전라남도 영암군은 관내 사업체에 원활한 인력 공급 및 일자리 매칭을 통해 올바른 직업알선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등록 직업소개소에 대한 상반기 정기점검을 오는 2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영암군청
▲ 영암군청

대상은 관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고 영업중인 40개소를 포함한 모든 직업소개사업자이며 이번 정기 지도점검은 직업소개소에서의 직업소개요금 과다징수 장부 허위기재 및 미비치 보증보험 미가입 직업상담원이 아닌 자의 직업소개 사무 담당 등 직업안정법 위반 행위를 확인해 관내 고용질서에 혼란을 야기하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추진된다.

점검기간을 계도기간으로 설정해,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시정조치를 취하되, 무등록 직업알선으로 직업안정법을 위반한 무등록 사업주에 대해서는 영암경찰서와 합동단속 후 영암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직업안정법에 의거, 무등록 직업소개업체의 직업알선행위에 대해서는 적발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 및 지도를 통해 영암군 내에 올바른 직업알선문화가 정착되고 건전한 고용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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