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말까지 신고 후 3개월 연장해 8월 31일까지 납부 / 군 자체 신고창구 운영해 고령자, 장애인 등 편의 도모


전라남도 장성군이 코로나19 피해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고 있다.

▲ 장성군청 (자료사진)
▲ 장성군청 (자료사진)

장성군에 따르면,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달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 방역조치 이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받은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장성군은 이들의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연장하고 있다.

해당 납세자는 이달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먼저 신고한 뒤, 8월 31일까지 납부를 마치면 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종합소득세(국세) 신고‧납부기한과 동일한 기간 동안 연장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장성군은 이달 말까지 장성읍 행정복지센터 2층에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창구에서는 모두채움신고안내문을 받은 대상자 가운데 고령자, 장애인 납세자를 지원한다.

‘모두채움신고대상자’란 국세청에서 납부할 세액(환급 세액)을 미리 계산한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를 말한다.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에 관한 문의는 장성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061-390-6824) 또는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1661-8880, 종합소득세 126)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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