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현장방문을 통한 규제애로사항 해결으로 적극행정 실현

전라남도 고흥군은 군민들에게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년 5월부터 11월까지 ‘2022년 고흥군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고흥군청 (자료사진)
▲ 고흥군청 (자료사진)

6일 고흥군에 따르면, 규제개혁 신고 대상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사정에 맞지 않는 지원기준 및 불합리한 의무 부과는 물론, 각종 인허가 사항과 증명서 발급 등 민원 처리 시 과도한 서류를 요구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 비규제(조세·과태료·과징금 부과징수·보조금 등 재정지원, 법령해석 및 정책제안 등) 사항은 제외

먼저, 오는 5월 둘째주에는 전라남도와 협업하여 전남드론센터 등 3곳의 관내 기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며, 이를 시작으로 8월, 11월에도 관련 사업부서와 협의해 방문대상을 선정하여 분기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기업체 현장방문을 통해 접수받은 불합리한 규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검토와 함께 해당부서와 협의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중앙부처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통해 적극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개로 군 홈페이지 규제신고센터에서도 기업 및 군민에게 걸림돌이 되는 생활 속 규제 및 숨은 규제 등을 지속적으로 접수받고 있으며, 규제 접수창구(061-830-6019)도 연중 운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통해 기업 및 군민의 규제 애로사항을 개선해 나가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추진하여 지역 성장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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