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청년들에게 월 1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급
전라남도 보성군이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 및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5월 20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4일 보성군에 따르면, 추가 모집 인원은 5명으로 보성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전세 또는 월세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일 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정부 및 지자체의 주거 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신청자 중 가구 소득 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5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며 선정이 확정되면 최대 12개월간 월 10만원씩 주거비를 지원받게 된다.
빛가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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