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청년들에게 월 1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급

전라남도 보성군이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 및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5월 20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 보성군청 (자료사진)
▲ 보성군청 (자료사진)

4일 보성군에 따르면, 추가 모집 인원은 5명으로 보성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전세 또는 월세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일 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정부 및 지자체의 주거 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신청자 중 가구 소득 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5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며 선정이 확정되면 최대 12개월간 월 10만원씩 주거비를 지원받게 된다.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