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말까지 집중 징수.30만원 이상 체납, 급수 정지 등 처분 방침

전라남도 화순군이 지방공기업의 재정 건전성 확보, 상하수도 사용자 형평성 유지를 위해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일제 정리에 나섰다.

▲ 화순군 (자료사진)
▲ 화순군 (자료사진)

군은 오는 7월 31일까지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2개의 ‘상습·고액 체납액 특별 징수반’을 편성, 일제 정리 활동에 돌입한다.

4월 말 기준 화순군의 상하수도 요금 체납 수용가는 1709건으로 체납액은 약 2억5000만원이다.

이 중 30만원 이상 고액 체납액은 약 2억원으로 총 체납액의 81%에 해당한다.

그동안 군은 코로나19 장기화,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체납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체납고지서와 정수처분 예고서 발송 등 지속적으로 자진 납부를 독려해 왔다.

군은 자진 납부 독려에도 체납자가 감소하지 않아 특별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체납 사유를 파악한 뒤, 상습적인 체납자 중 체납 금액이 30만원 이상인 수용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급수 정지,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단행할 예정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일상생활이나 영업 활동에 필요한 수돗물이 단수 조치까지 가지 않도록 수도 요금을 자진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