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5월22까지 관내 노인요양시설 93개소 대상 / 사전예약, 별도 공간에서 방역 수칙 준수하며 진행

광주광역시는 가정의 달을 맞아 30일부터 5월22일까지 관내 노인요양시설 93개소의 접촉면회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 광주시청 (자료사진)
▲ 광주시청 (자료사진)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장기간 접촉 면회 금지(2021년 11월18일~)에 따른 현장 민원 증가, 최근 확진자 발생 감소 추세 등을 감안해 추진됐다.

관내 노인요양시설은 지난 5개월간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접촉 대면 면회만 허용돼 요양원에 부모님을 모신 가족들과 입소 어르신들의 아쉬움이 컸으나, 한시적으로 접촉 면회가 허용되면서 가족들의 아쉬움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 면회는 입소자 및 면회객 모두 기준을 충족해야 가능하다.

먼저 18세 이상이면서 코로나에 확진된 적이 없다면 입소자는 백신 4차 접종을, 면회객은 3차 이상 접종을 마쳐야 한다. 또 입소자의 경우 백신 3차 접종 후 3개월 이내로, 4차 접종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만 면회가 가능하다.

확진된 적이 없는 17세 이하라면 입소자는 접종력과 무관하게 면회가 가능하며, 면회객은 2차 이상 접종을 마친 상태여야 한다.

또 입소자, 면회객 모두 기 확진자일 경우 2차 이상 접종자는 면회가 가능하며, 최근 확진 후 격리 해제된 자는 접종력과 무관하게 해제 후 3~90일 내 면회가 가능하다.

접촉면회는 면회객, 입소자, 시설의 상호 동의 하에 진행되며, 사전예약을 통해 면회객을 분산해 별도 공간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할 예정이다.

접촉면회 장소는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으로, 면회객은 입소자 1인당 최대 4명으로 제한된다.

더불어 확진자 접촉 여부 확인,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면회가 가능하며, 면회 시에는 마스크를 내리고 대화하거나 음식·음료 섭취를 해서는 안된다.

전은옥 시 고령사회정책과장은 “오래 기다려온 만큼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한 접촉면회가 되도록 모두 함께 노력하길 바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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